재심이란 무엇인가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한 사유에 따라 다시 재판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정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사유별로 제기기간과 입증구조가 중요합니다.
재판소원은 무엇을 보는가
재판소원은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리했다는 점이 아니라, 그 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특히 헌재 결정 취지와 충돌하는 재판, 적법절차 위반,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가장 큰 차이
- 재심: 법률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가
- 재판소원: 그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어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같은 사건이라도 재심 사유가 약하고 헌법 쟁점이 강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헌법문제보다는 전형적 재심사유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볼까
일반적으로는 기록을 보면서 재심 사유와 헌법 쟁점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기간이 짧은 절차가 있거나 집행이 임박한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재심을 먼저 해야 하나요?”, “재판소원만 가능한가요?” 같은 질문은 사건마다 답이 달라집니다. 판결문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소송 경과와 기존 주장 구조를 같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정리
- 재심은 법정 사유 중심
-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 중심
- 두 절차는 이름이 비슷해도 검토 기준이 다름
- 기록 전체와 기간 계산을 함께 봐야 함